『 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관리사』 자격시험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업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사)한국CFO협회에서 검증하는 자격시험제도이다.
IFRS관리사 시험의 기본 목적은 IFRS전문가를 양성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난이도는 공인회계사 1차 객관식 재무회계 과목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IFRS관리사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업의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에 필요한 K-IFRS(회계) 한 과목만을 시험 대상으로 하여 문제유형도 단순화하였다.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기준을 정하여 전 세계가 이 기준에 맞춰가고 있다. 거의 모든 유럽국가를 포함해서 현재 약 110개 국가가 IFRS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가 2005년 도입했고, 브라질은 2010년, 한국, 캐나다, 인도는 2011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일본은 2012년, US-GAAP을 끝까지 고수하려던 미국도 2014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한국은 거래소 상장기업은 모두 2011년까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IFRS는 그 동안 국가간 서로 다른 회계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제반 문제점과 회계언어 장벽을 허무는 일로서 전 세계가 재무제표를 통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IFRS가 도입되면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한국기업의 국제 신인도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IFRS 도입은 단순한 일부 회계기준의 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계기준 접근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 스스로가 회계처리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명시하는 기존의 규칙중심(rule-based)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합리적 회계처리를 제시하는 IFRS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사고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IFRS 도입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정보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IFRS 회계기준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채 대충 적용하는 경우 그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IFRS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관련부서 임직원 및 회계분야 종사자 및 투자분석가들이 IFRS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여 조속히 IFRS전문가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그동안 유럽의 많은 연구들에서도 IFRS 도입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IFRS를 숙지하고 있는 회계전문가의 부족을 지적하여 왔다. 그들은 이를 위해 기업의 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 일반투자자 등이 IFRS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다.
1973년 10개 국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회계관련기관이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설립 - 국제회계기준서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공표(권고성격)
1995년 EC(European Commission), EU의 다국적기업에 IAS 사용권고
2001년 IOSCO, 전세계 다국적기업에 IAS 사용권고
2002년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 명칭 변경
IASC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dards Board) - IASB설치 이후 국제회계기준서 명칭을 IAS에서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로 변경
2002.7. EC(European Commission), EU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2005년부터 IFRS 사용 의무화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를 제ㆍ개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7.11 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 등을 반영하여 28개 기준서를 제정하고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대체
1958.6 재정금융위원회,「기업회계원칙」,「재무제표규칙」공표
1974.7 대통령령으로「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제정
1981.12 증권관리위원회, 법률적 성격을 지닌 최초의 법조문 형식의「기업회계기준」(9장, 133조) 제정 ~1996.12 미국회계기준(US GAAP) 등을 반영하여 8차례 개정
1998.1 기준 제정권이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이양
1998.12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합치시키라는 IMF와 IBRD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회계기준을 전면개정
2000.7 기준 제정을 독립된 민간단체인 회계기준원에 위탁
공시체계의 차이(개별재무제표 vs. 연결재무제표)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공시를 개별회사 중심의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으로 기말 보고서에서만 차후에 공시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보고서, 분ㆍ반기 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회사 전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ㆍ공시
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차이(역사적원가 vs. 공정가치)
국내기준은 정보의 신뢰성을 중시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들에 대하여는 역사적 원가로 평가
국제회계기준은 정보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
ex) 투자부동산, 충당부채, 금융부채, 유형자산, 채권채무조정, 보험부채측정,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 등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기준의 차이
우리나라는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를 규제 또는 허용
국제회계기준은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
ex)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상환우선주의 자본처리 등
로드맵 발표 경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과 회계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기업대표,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으로 도입준비단을 구성(‘06.2)하여 실무진 회의와 전체 준비단회의를 통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안)을 마련 ‘06.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07.3.15. 발표
로드맵 주요내용
적용대상 및 수용시기
국제회계기준은 상장기업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제정ㆍ적용하여 부담을 경감. 다만, 비상장 기업 중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허용하되, 적용 이후에는 변경을 불허
국제회계기준은 2009년부터 적용을 허용(금융회사 제외)하고 2011년에는 상장회사 전체에 대해 도입
분ㆍ반기 연결재무제표 도입시기
분ㆍ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는 기업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선택적용기업은 2009년, 자산 2조원이상 상장기업은 2011년,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은 2013년부터 작성
연결재무제표 작성주체 등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가 작성하되, 중간지배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금융보험업인 경우 추가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ㆍ공시 비재무에 관한 사항도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 보고서를 공시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및 합병ㆍ영업양수도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하여 포괄하여 공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범위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토록 조정(외감법 시행령 개정)
※ (현행) 지분율 30%초과 최대주주 + 실질지배력 기준 → (국제기준) 지분율 50%초과 + 실질지배력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