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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의 허브 KCFO
메인으로 협회소개 정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CFO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Association for Chief Financial Officer"(약칭 "KCFO"라 한다)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기업경영의 선진화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회원 재무인들이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재무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를 통하여 기업발전과 상호 우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장의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 정보의 교환 및 권익옹호
2. 재무경영관련 지식 및 정보의 수집, 분석과 조사연구 및 출판, 간행물의 출간
3. 재무인 양성을 위한 연수, 교육사업, 학술행사 및 전문가그룹 활동지원
4. 재무경영관련 시험을 통한 자격인증 및 국제기준의 재무시스템 감리
5.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재무인간의 교류, 협력 및 행사 참여
6. 회원 및 협회의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 및 공제활동
7. 재무경영관련 국내외 단체, 연구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전개
8. 재무경영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
9.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기타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기구)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분과위원회
5. 사무국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종류 및 자격)

① 회원은 개인회원과 법인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i) 정회원 : 학사학위 소유자로서 재무관련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이거나 협회가 지정하는
    재무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재무관련 석사이상의 학위 소유자
  ii) 준회원 : 자격 제한을 두지 않으며 협회 등록신청을 한 자
2. 법인회원 :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3. 특별회원 :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거나 재정적 후원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제7조(가입 절차)

① 제6조의 자격을 갖추어 입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한 후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신청자에 대한 제6조의 자격여부 확인은 사무국에서 한다.
③ 제6조의 정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라도 협회임원 2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제8조(회비)

가입비 및 연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협회의 제규정 준수
2. 연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 납부
3. 협회의 의결사항 이행
4.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총회 의결에 참여

제10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입회비 및 연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기간동안 가입비와 년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동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회원의 징계 등)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협회의 목적과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명예회장 1인 이상
3. 부회장 7인 이하
4. 이사 12인 이상 25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5. 운영위원 5인이상 15인 이하
6.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제13조(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은 협회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선출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 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 및 보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2. 명예회장은 회장이 추천하며 이사회의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운영위원(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포함)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5. 임원이 임기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중에서 회장이 지정하는 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4조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제29조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
2.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 스스로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한 자, 또는 제10조 ③항에 따라 자동탈퇴한 것으로 처리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제명된 자
3.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재판에 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이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임원으로서 제15조(임원의 직무)를 사유없이 1년이상 수행하지 않은 자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이사 또는 재적회원 1/2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을 서면, 전자문서 또는 신문공고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단,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로 임원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자동해임된 것으로 본다.
3. 명예회장, 고문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단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며 총회개회 1일전까지 위임장을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사무국에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개정은 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동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정관개정에 관하여는 총회회의록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총회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협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필요시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일시, 장소,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협회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단,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로 임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운영위원은 자동해임된 것으로 본다.
6. 회장이 추천한 고문의 선출에 관한 사항. 단, 고문의 정수는 5인이하로 한다.
7.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한 사항

제25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회의 구성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협회와 구성원간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구성원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운영위원회

제2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분과위원장 및 기타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고 사무국장이 간사가 된다. 회장이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사무총장이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필요시 감사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일시, 장소,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5천만원 미만의 협회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자문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4. 분과위원회의 종류 결정 및 분과위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한 사항

제30조(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운영위원회 의결 제척사유)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협회와 구성원간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구성원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2조(자문위원 위촉)

운영위원회는 제4조의 협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자문위원의 자격)

자문위원은 재무경영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운영위원회가 임명하고 이사회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7장 분과위원회

제37조(사무국)

① 사무국은 협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며 직원은 사무국장이 회장에게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의 직제, 정원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장 사무국

제34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분과위원회의 종류는 IR분과, 교육분과, 관리회계분과, 경영혁신분과, 구조조정분과, 국제협력분과로 하며, 분과위원회 종류의 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5조(분과위원장의 선임)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운영위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제36조(분과위원회별 활동계획)

각 분과위원장은 익년도 분과위원회 활동계획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재정)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후원·협찬금
2. 사업 및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3. 기타 수입금

제39조(사업계획 등)

협회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사무국장, 자문위원, 감사중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이사회에서 보수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41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장 보칙

제42조(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해산시 재산귀속)

협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4조(규칙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제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45조(정관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서면결의)

회장은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협회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설립위원회의 역할)

① 설립위원회는 창립총회 개최시까지 총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 협회 창립시 초대 임원 및 운영위원은 협회 설립위원회가 추천하여 협회 창립총회에서 동의를 받아 신임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설립시의 사무국)

설립시의 사무국은 설립위원회 사무국에서 맡으며, 독립적인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 임직원의 상근여부는 충분한 협회 재정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